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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온라인 상으로 여러가지 저작권 문제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해킹으로 인한 피해, 보이스 피싱, 초상권 침해 등 너무도 많은 일들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구요. 신고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라던가 본인 확인, 진술서 작성 등을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구요.




되도록이면 자신이 당한 피해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만 이런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분별하게 감정에 따라 신고했다가 일이 크게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요.



신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메인에 보면 좌측에 자주찾는메뉴로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해킹해 손해를 끼친 경우,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 법률에서 금지하는 온라인상의 배포, 판매, 임대, 전시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고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읽어봐야 합니다. 모든 내용 숙지 후 동의에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하는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곳은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 인증이 있습니다.



아이핀 인증은 많이 쓰이지 않는 인증 방식이기 때문에 휴대폰 인증을 주로 사용해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기전에 먼저 신고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상담하기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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