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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신고기한과 방법을 확인해보자


대한민국 국민이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직장을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생활을 위한 근로 소득 활동을 하게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되면 이때부터 부여되는 것이 4대보험인데요. 아무래도 보험은 미래를 위한 가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되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미리 들어둔 4대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는 보험은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에만 해당되지만 다른 보험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는 것이 자신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거나 혹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을 때, 이러한 상실 조건이 충족되는데요.




보험 자격상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포털에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검색을 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메인페이지 최상단 메뉴의 센터소개---->4대사회보험소개---->좌측메뉴 4대사회보험민원업무 클릭 하고 하위메뉴 중에서 가입해지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지역가입자인지, 사업장가입자인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나서 자격상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기한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실직한 다음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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