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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거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월 20만원,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올해부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 가능한 나이가 출생 연도 기준으로 완화되어 생일이 지나 신청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미연에 막는다고 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포함

  -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함.

  - 단,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체 1부

  - 확정일자 닐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중빙자료 제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과 발표일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8일(화) 오전 10:00 ~ 2022년 7월 7일(목) 오후 18:00

  - 선정 결과 발표일 : 8월 말 개별 문자로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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