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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구체적 내용

 

  -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임산부 본인 명의로 된 신용(체크) 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

  - 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과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 가능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3개월에서 출산 후 3개월까지 해당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제외 대상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가능 일자

 

 - 7월 1일(금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1, 6

 - 7월 2일(토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2, 7

 - 7월 3일(일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3, 8

 - 7월 4일(월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4, 9

 - 7월 5일(화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5, 0

 - 7월 6일(수요일) 이후 :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 7월 1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동 주민센터 를 통해 신청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 임신 여부 확인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다음달 1일 이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방문 신청 방법

 

  - 임신기간 중 신청 :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필히 지참

  - 출산 후 신청 :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필히 지참

  -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필히 지참

아무쪼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 정보를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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