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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우선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인데요. 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이나 재산 현황에 따라 부양 가족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애주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5월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이 10% 감액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국세청 손택스)를 통한 자녀장려금 확인 및 신청 방법

 

  : 컴퓨터를 이용해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되고, 모바일로 손택스 앱을 설치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손택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의 자주찾는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클릭 ===>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에서 간편신청과 일반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필수적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겠지요.

위의 표에 보이듯이 가구, 소득에 따라 신청요건이 결정되구요. 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토지, 건물, 자도아, 예금 등 재산의 총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외 요건

 -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위의 글에서 밝혀 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삶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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