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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음주 검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음주 양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고 벌점이 가해지기도 하는데요. 검문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일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가장 하단에 보면 음주운전자 교육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음주운전자 과정은 1회반과 2회반, 3회반으로 나눠져서 교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소수의 교육 과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음주운전 1회반을 살펴보면 교육대상은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구요. 교육시간은 6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강료는 3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음주운전 2회반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교육대상은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 교육시간은 8시간이구요. 수강료는 48,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횟수가 많아질수록 교육에 대한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자신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3회반에 대한 안내인데요.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가 그 대상이구요.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강료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자에 대한 교육 안내입니다. 교육대상은 운전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시간은 강의가 4시간이고, 진단 및 해설이 1시간, 시청각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생각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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