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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수하물 규정 종합적으로 살펴보세요
여행 성수기가 되면 국내로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여행을 떠날 때 아무래도 짐을 들고 갈 수 밖에 없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가면 안되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고 가되 비행기 안으로 직접 들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수하물에 같이 맡겨야 되는지도 헷갈릴 텐데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에어서울에서 수하물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일단 수하물로 규정된 종류는 기내 휴대 수하물, 위탁수하물, 초과 수하물 등이 있으며 수하물 분실 및 수하물 보상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기내 휴대 수하물에 대한 규정인데요. 기내 수하물은 기본적으로 1개만 무료 반입이 가능하며 크기는 115cm 미만, 무게는 1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 및 기내 휴대 물품의 경우에는 승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서 허용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내 수하물 1개 외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도 있는데요. 소형 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 컴퓨터, 도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등입니다.
위탁수하물 1개의 크기는 203cm 미만, 무게는 15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예외되는 물품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초과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초과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수를 초과할 경우 1개당 15kg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개수 초과 요금만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 무게 초과 요금도 있는데 초과된 무게가 아닌 개 당 총 무게 기준을 나타내는 요금이라는 것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수하물을 분실했을 때 수하물 보상에 대한 규정 안내입니다. 비행기에서 분실한 수하물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구요. 수하물에 손상이 있거나 내용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