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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인터넷으로 쉽게 이용하세요


시골에서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땅이 아니지만,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등록해 놓으면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중에 증여가 되거나 상속이 되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에서 발급 진행할 수 있는데요. 포탈에서 검색해 메인페이지를 찾아가면, 민원 검색란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기관별 민원을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기관별 민원에서 검색 메뉴를 통해 농지원부를 검색합니다. 물론 검색할 때 농지라는 말만 적어서 검색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 보면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이 관할 구역안과 관할구역 밖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 곳에 있으면 관할 구역안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하는 단계인데요. 수수료를 살펴보니 방문이나 우편 수령시에는 1.000원이 정해져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때에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아니고, 실제 방문해서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한 안내인데요. 일반적으로 관할 지역의 구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농지 소재지가 관할 구역안일 때는 신청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관할 구역밖이라면 발급 받는 기일이 무려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발급을 진행할 때 선택하고 적어 넣는 과정을 샘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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